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김용진 입니다.



협회는 지난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제외 발표 이후 수행자 포함을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지행동치료 수가 개선안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행자 제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처를 위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간담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18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주관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정신건강정책과 김혜영 사무관,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와 현장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지현 선생님께서 협회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지행동치료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으며, 현재 인지행동치료의 현황과 인지행동치료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행하던 주요 업무임을 알리고 당연히 수행자로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님께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훈련과정'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양성과정과 치료활동에 대한 발표와 아울러 국내 학교 교육 및 현장에서의 인지행동치료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 인권단체 파도손의 이정하대표가 정부의 이번 수가 개선안이 오히려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수행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인 정통령 과장은 의료법에 기인한 보험수가 체계안에서 현실적으로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를 의사로 한정할 밖에 없으나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향후 정신건강전문요원도 수행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와 학회는 당일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 일정과 관계부처 참여라는 변수로 계속되는 일정 변경속에서도 협회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협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정신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협회원에게만 국한된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행해야할 주요 업무 영역입니다 

비록 소규모 간담회였으나 여러 의미가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향후 우리가 대외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우리 영역에 대해 가치가 인정 받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정신건강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정신건강에 이바지 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용진

 

* 첨부파일은 지난 간담회 이후 마련된 개선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경우 5월 2일(목)까지 협회메일(kamhsw@hanmail.net)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28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공지

  2. 2024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신청 안내(접수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3. 2024년도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240417 수정)

  4. [수련위원회]2024년 수련이론교육 및 실습과제(배포용)

  5. 2024년 정신건강 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6.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 안내(협회원을 위한 달라진 병원의료우대 혜택(안과, 건강검진) 안내 사항 포함)

  7.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안내

  8.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고충신고 처리절차 안내

  9.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험자용 가이드

  10. No Image 14Jun
    by 관리자
    2018/06/14 by 관리자
    Views 1307 

    2018년도 제 22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3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입금자 명단

  11. No Image 08Jun
    by 관리자
    2018/06/08 by 관리자
    Views 1827 

    2018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9차, 제10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대전) 개최 안내(7월 12일(목)/7월 13일(금))

  12. No Image 08Jun
    by 관리자
    2018/06/08 by 관리자
    Views 1399 

    2018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7차, 제8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개최 안내(7월 5일(목)/7월 6(금))

  13. No Image 05Jun
    by 관리자
    2018/06/05 by 관리자
    Views 621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14. No Image 30May
    by 관리자
    2018/05/30 by 관리자
    Views 1684 

    2018년도 제22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3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신청 안내

  15. No Image 24May
    by 관리자
    2018/05/24 by 관리자
    Views 1208 

    2018년 제3차/ 제4차/ 제5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부산) 입금내역

  16. No Image 10May
    by 관리자
    2018/05/10 by 관리자
    Views 2633 

    2018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차, 제4차, 제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개최 안내

  17. No Image 10May
    by 관리자
    2018/05/10 by 관리자
    Views 1145 

    2018년 제1차/ 제2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대구) 입금내역

  18. No Image 09May
    by 관리자
    2018/05/09 by 관리자
    Views 1438 

    2018년도 제 22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2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입금자 명단

  19. No Image 04May
    by 관리자
    2018/05/04 by 관리자
    Views 6176 

    1급 승급 제도 개선 관련 건

  20.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관리/교육신청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21. No Image 30Apr
    by 관리자
    2018/04/30 by 관리자
    Views 2005 

    2018년도 제22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2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신청 안내

  22. No Image 27Apr
    by 관리자
    2018/04/27 by 관리자
    Views 1536 

    2018년도 제1차, 제2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대구) 개최 안내

  23. No Image 26Apr
    by 관리자
    2018/04/26 by 관리자
    Views 1088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 간담회 결과의 건

  24. No Image update
    by 관리자
    2018/04/20 by 관리자
    Views 1338 

    정신건강전문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신청 안내

  25. No Image 13Apr
    by 관리자
    2018/04/13 by 관리자
    Views 151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 간담회' 개최 안내

  26. No Image 12Apr
    by 관리자
    2018/04/12 by 관리자
    Views 1807 

    2018년도 제 22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1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입금자 명단

  27. No Image 11Apr
    by 관리자
    2018/04/11 by 관리자
    Views 1642 

    2018년도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1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시간표

  28. No Image 10Apr
    by 관리자
    2018/04/10 by 관리자
    Views 136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발의 관련 안내

  29.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안내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71 Nex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