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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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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월)에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지연에 따른 추가안내'를 공지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지연에 따른 추가 안내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관련 오류 최소화를 위한 웹 취약성 점검으로 오픈예정이 지연되어
  업무진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수련기관 모집보고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모집보고는 기존 진행했던 수기 보고와 시스템 보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차후 시스템 오픈 시 모집보고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오니 오픈 후 수련기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 p 17~18 참조).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공통교육 교안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오픈 시 PPT자료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3. 보수교육 안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 12시간(공통4시간,
   개별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4. 수련 학술시간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직역과 상관없이 관련 분야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참여
   시 학술활동에 참여시간은 모두 인정

5.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관련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지도요원 워크숍 시 배포한 자료에 실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교과과정 세부 과정안은 이론과 실습 수련에 대한 공통과정과 세부지침의 필요성
   으로인하여 전문요원 자문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의견을 취합한 권고안임.

 

 ■ 수련 공통실습 운영관련 변경 및 안내
 
 (1) 공공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이해 : 기존 4기관 이상에서 2기관 이상 견학으로 변경
     (교환 수련기관도 포함 가능)

 (2) 타 직역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 타 직역 전문요원 수련과정을 방문하여 참관 등의 형식을 통하여
     실습하거나 수련 기관 내에서 타 직역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 중 이라면 1급 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참관 및 실습이 가능함. 해당과목 실습 운영 시 개별기관 간 연계하여 실습하거나 연합 실습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

 (3) 응급위기관리 : 본 수련기관 또는 교환 수련기관에서 자살, 폭력 등의 자타해 위험, 격리·강박, CPR 등
     응급위기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관찰하고 사후대처내용에 대한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4) 중독질환의 이해 :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 매뉴얼인 SBIRT 교안을 활용하여 수련
     기관 자체 교육, 집체 교육이나 지역사회센터(SBIRT 시행기관) 방문을 통한 교육이 가능함. 

 (5) 재난의 이해 : 수련 기관이나 수련위탁기관이 재난정신건강전문 인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disaster-edu.kr)에 신청하여 전문 강사를 통한 개별교육 진행이 가능함.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ncmh.go.kr/kor/data/snmhDataView2.jsp?no=8322&fno=106&gubun_no=0&pg=1&search_item=0&search_content=&menu_cd=K_04_09_00_00_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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