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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추계보수교육(서울) 개최 안내

 

 

2016년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추계보수교육(서울)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 추계보수교육은 '현대 사회의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의 주제로 성폭행, 강력범죄, 묻지마범죄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정신건강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추계보수교육에는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프로파일러를 양성하고 계신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전국 스마일센터의 협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께서는 전체 추계보수교육을 순회하여 오전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스마일센터(서울/인천/대전/전주/대구/부산)에서는 추계보수교육의 오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계보수교육의 경우,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되었듯이 대구(9월 2일)를 시작으로 전북(9월 23일), 제주(9월 30일), 서울(10월 21일), 대전(11월 4일), 부산(11월 18일)지역에서 총 6차례 실시됩니다. 동일한 주제로 권역별 교육이 준비되었으니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제가 동일한 만큼 연수평점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계보수교육(대구)와 추계보수교육(부산)을 참석할 경우, 1회차 교육 (연수평점 7점)만 인정됨.

 

 

2016년도 10월 21일(금) 세종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추계보수교육(서울) 개최 공문을 첨부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세부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시고 기간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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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 사 명 : 2016년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추계보수교육(서울)

 

나. 주     제 : '현대 사회의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다.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09:30 ~ 17:30 (08:30부터 접수)

 

라.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소재

 

마. 대     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바. 인     원 : 1,000명 (교육 : 866명, 교육+총회(제4대 대의원) : 134명)

 

사. 연수평점 : 7점 (1,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동일)

 

아. 접수기간 : (1) 평생회원 - 2016년 9월 26일(월) ~ 10월 3일(월) 까지

                 (2) 일반회원 - 2016년 10월 4일(화) ~ 10월 11일(화) 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8(회원의 의무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① 본 회의 회칙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8>

 

9(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10(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① 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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