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의 제 8조 회칙에 의거하여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오나,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자 중 연회비가 미납 되신 협회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격 서류심사에 합격하신 협회원께서는 협회 공지사항 '협회원명단'에서 연회비 납부내역 확인하시거나,
협회로 문의하시어 미납된 2011년 연회비 및 2012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사항 <2012년 협회원 명단 업데이트>에 첨부자료 ' 협회원 명단'에서 연회비 납부내역 확인 가능
※ 연회비 납부 안내
- 계좌은행 : 우리은행
- 예금주명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계좌번호 : 1005-301-712040
(동명이인이 많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입금시 본인 이름 뒤에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