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회복지사가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할 시, 안내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회칙] 제5조 (회원의 분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3항. 특별회원 :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3항. 특별회원 :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소저의 입회절차를 마치므로 가입한다. [가입 절차] 아래의 서류를 협회사무국으로 우편발송 해 주십시오. 1. 가입원서 : 첨부된 가입원서 양식 2. 사진 : 가입원서 1매 부착, 회원증 발급용 1매 첨부 (총 2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1매 4. 특별회원 추천서 : 첨부된 특별회원 추천서 양식 5.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 납부증명서 : 송금증 및 확인증 - 가입비 : 2만원 - 연회비 : 5만원 (2012년) 발송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88 한강에클라트 2층 202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우) 140-791 계좌은행 : 우리은행 예금주명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계좌번호 : 1005-301-712040 동명이인이 많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입금시 본인 이름 뒤에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ex) 홍길동 7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