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협회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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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 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기관이며, 2012년 3월 20일(화) 출범식과 더불어 공제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첨부자료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 회원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