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법제화에 관하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기관교육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 법제화의 대상자이신 협회원들께서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춘/추계 보수교육, 지부별 교육에 참석하신 후 필요한 개인정보를 남겨주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8시간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협회의 춘/추계 보수교육이 각 4시간씩, 지부별 교육이 4시간씩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협회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귀서
총무위원장 이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