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울주군, 울산기독병원의 협력하에 지역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기관입니다. 이에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에 참여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모집대상
가. 모집인원 : 1명
나. 모집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정신과 경력자 우대)
2. 담당업무 :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3. 근무시작일 : 2018년 2월 1일(조정가능)
4. 근무형태 : 주5일(월~금) 09:00~18:00 주40시간
5. 급여조건 : 「정신건강사업안내」인건비 지급기준
6.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첨부) 1부(학력은 고등학교부터 기재)(첨부서류에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류에 기재)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첨부서류에 기재)
7. 원서접수
가. 서류접수 : 2018. 1. 10(수) ~ 2018. 1. 22(월) 24: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 ujcmhc@hanmail.net(제목 : 입사채용 지원서류 제출)
- 방문접수 : 9시~18시, 울주군보건소 2층
- 우편접수(등기로 하여야 하며 당일 도착분까지)
보낼 곳 : 44950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1길 67-12(울주군보건소 2층)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입사채용 지원서류 재중’ 표기 요망)
8. 채용절차
가. 서류합격자 통보 : 2018. 1. 23(화) 개별통보
나. 면 접 : 2018. 1. 24(수) 10시(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발표 : 2018. 1. 2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9. 기타
가. 문의처 : 052)262-1148
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울주군, 울산기독병원의 협력하에 지역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기관입니다. 이에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에 참여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모집대상
가. 모집인원 : 1명
나. 모집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정신과 경력자 우대)
2. 담당업무 :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3. 근무시작일 : 2018년 2월 1일(조정가능)
4. 근무형태 : 주5일(월~금) 09:00~18:00 주40시간
5. 급여조건 : 「정신건강사업안내」인건비 지급기준
6.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첨부) 1부(학력은 고등학교부터 기재)(첨부서류에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류에 기재)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첨부서류에 기재)
7. 원서접수
가. 서류접수 : 2018. 1. 10(수) ~ 2018. 1. 22(월) 24: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 ujcmhc@hanmail.net(제목 : 입사채용 지원서류 제출)
- 방문접수 : 9시~18시, 울주군보건소 2층
- 우편접수(등기로 하여야 하며 당일 도착분까지)
보낼 곳 : 44950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1길 67-12(울주군보건소 2층)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입사채용 지원서류 재중’ 표기 요망)
8. 채용절차
가. 서류합격자 통보 : 2018. 1. 23(화) 개별통보
나. 면 접 : 2018. 1. 24(수) 10시(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발표 : 2018. 1. 2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9. 기타
가. 문의처 : 052)262-1148
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