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by wizone posted Jul 3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자격증 발급 절차>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관련서류 첨부) 신규자격신청인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료예정자보고 명단과 대조 자격심사 심사완료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 결재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시행(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자격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82). 다만, 수련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받기 전 자격번호를 먼저 파악하셔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http://lic.mohw.go.kr/) 상단 메뉴 중, 나의 민원-면허(자격) 정보를 클릭 후 본인인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2)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수료증 스캔본 1,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신규자격증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신청 방법에 맞게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급(1)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원본),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업무분장표

* 업무분장표 : 조건부승인기관,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소속이 아닐 경우만 제출(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 한 업무분장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자격증승급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용)

승급 경력 인정기관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운영위원회>경력인정기관]에서 확인 가능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미적격 처리 시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접수 지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재발급 신청(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신청)

 

1. 자격증 발급신청>자격증 재발급 메뉴 클릭 시 보건복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2.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 http://lic.mohw.go.kr 주소로 바로 접속>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cf. 분실, 개명 등으로 재발급 시 위의 방법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