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by admin posted Aug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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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