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안내

by wizone posted Jul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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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매년 12시간 이상(공통과정 4시간 / 개별과정 8시간)

 

2. 보수교육 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증명서류(당해 연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승급자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증명서류

(1.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 2.논문학기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당해 연도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모두 제출)

. 나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증명서류(유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휴직 기간 명시되어야 함)

 

4.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방법

위의 보수교육 면제,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보수교육>보수교육면제/유예 신청>오른쪽 상단 등록버튼 클릭>면제, 유예사유 선택 및 해당 증명서류 첨부

 

5.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면제,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당해 연도 면제, 유예 사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