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및 수련] 관련법 안내

by wizone posted Jul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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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17(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18(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시행령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 시행령 별표2(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13(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8(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9(보수교육), 10(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