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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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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련생인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련생 집합이론교육이 

제17조제3조항에 따른 정신건강 보수교육에 해당되는지요?

한정사협회에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듣는 대신해서

이번 집합이론교육으로 대체하려고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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