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련생인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련생 집합이론교육이
제17조제3조항에 따른 정신건강 보수교육에 해당되는지요?
한정사협회에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듣는 대신해서
이번 집합이론교육으로 대체하려고요.
답변바랍니다.
Q&A(자주하는질문)
올해 수련생인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련생 집합이론교육이
제17조제3조항에 따른 정신건강 보수교육에 해당되는지요?
한정사협회에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듣는 대신해서
이번 집합이론교육으로 대체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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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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