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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설문 보기 및 문항>

*보기 1~29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년)에서 제시한 29개 세부과제 발췌

1. 정부는 자살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되도록 의뢰하는 가칭 ‘국민정신건강넷’을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 정부는 민·관 협력을 꾀하고자 ‘생명사랑포럼’을 운영하고 온라인 E-CLEAN 캠페인을 통해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자체 자살예방 모니터링 유도를 통해 생명존중 사회마케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3. 정부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매년 9월 첫째주부터 2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서약운동’을 전개하는 등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4.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혼 전후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5.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자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경찰서 등의 연계를 늘리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상담·복지·자활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6. 정부는 초?중?고 정신건강선별검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인력을 보강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7. 정부는 학생상담지원센터와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래도우미교육과 gatekeeper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8. 정부는 ‘직장인 정신건강시리즈’ 교육ㆍ홍보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는 동시에 ‘정신건강 자가검진(Self-Test)’ 도구를 개발 및 보급해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9. 정부는 노인보호상담전화 ‘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매년 1개소 이상 늘리는 동시에 노인학대상담 DB APM(Abuse Prevention Management)에 자살위험요인을 코드로 반영해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 정부는 인터넷 유독물 불법유통을 단속하고 화학제품?물질 정보 DB에 관한 콜센터를 구축해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1. 정부는 어린이 등의 오음용 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마개 의무화, 사용방법과 안전사용기준 등의 표시사항 글자크기 개선, 농약 안전보관함 농가 보급 추진, 음독 사고 다발 농약인 패러쾃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고독성 농약 판매시 판매기록 의무화을 통해 고독성 농약 판매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2. 정부는 신고전화1377 등을 운영하고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P2P 사업자 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자율정화 노력 유도하며 게시자 위주로 처벌해 포털 및 P2P 등 사업자의 책임규정은 미비한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3. 정부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와 함께 자살이 빈발하는 교량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보완대상 교량 선정?통보 후 선정된 교량에 대한 필요 안전시설 조사?설계 및 시설보완 실시를 각 정부기관에 요청해 지하철, 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4. 정부는 자살 보도 관련 모니터링 대상을 케이블 TV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언론사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신입 및 사건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홍보 및 교육해 미디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5. 정부는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16. 정부는 군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점검표 개발/새로운 인성검사 도구개발/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한국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기본권전문상담관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소자 대상으로는 교정시설 내 정신보건전문가를 확충하고 교도관의 자살예방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을 통해 특수영역(군·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7.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자살임박자·자살위기자·자살유가족 등 사례관리 대상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및 교육과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대상으로 자살위기시 개입 및 유가족대상 사례관리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8. 정부는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알코올질환자 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해 알코올 중독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9. 정부는 생애주기별 우울증 조기검진 실시 및 사회취약계층의 우울증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 등 현물 및 바우처 지원책을 마련해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 정부는 자살시도 경험자를 DB화해 관리하는 동시에 119신고 시 즉각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 등에게 상황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살 사망자 유가족에게 우울증 등의 치료를 지원해 자살시도자·유가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1. 정부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교육에 자살예방개입 교육을 8시간 포함하고 2년마다 보수 교육으로 8시간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자살위기 개입에 대한 데이터구축 및 통계처리 교육을 통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살예방 교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2. 정부는 경찰의 자살위기상황 출동시 대처방법에 대해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살자 초동 수사 전략 교육하는 동시에 심리적 부검 프로토콜을 제공해 교육하는 등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3. 정부는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코자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자살수단 접근 차단 및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24. 정부는 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24시간 자살 위기 대응 모형을 개발하는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을 각각 200개, 96개소, 245개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 정부는 도 단위별 응급 상황실을 통합상황실 규모로 키우고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6.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자살예방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하는 등 자살예방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7. 정부는 자살과 관련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8. 정부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청, 경찰청 등)의 자료를 통합하는 DB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별 자살관련 통계입력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며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및 국가 자살예방정보센터를 설립해 자살관련 통계 및 연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9. 정부는 자살 및 자살시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수행 및 효과를 측정하고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에 상주하는 의료기관과 정신과 의사가 없는 의료 기관을 비교해 효과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95587&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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