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첨부된 문서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협회원들을 위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의 합의하에 내년(2013년도부터) 전년도 연회비 영수증을 제출할 시에 당해연도 연회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첨부 문서를 보신 후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협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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