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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 모으기에 동참하려 하오니 협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입니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인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는 강제입원을, 그 가족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강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09년 5월에 있었던 김성수(30세, 가명)님과 지역주민과의 다툼을 계기로 삼아 집으로 몰려와 확성기까지 동원해 이사를 가라며 베란다 모기장을 찢는 등 위협하고 가족들을 노인정으로 불러내 이사를 간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김성수 님은 입원을 했으나 그 이후로도 길에서 만날 때마다 이사를 가도록 종용하고,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위협이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탄원서 내용 참조..) 이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과 다중 위력 행사에 의한 협박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했으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 내세우며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불기소 결정만은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일은 비단 김성수(30세, 가명)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분리되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들의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아래글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탄원서 혹은 서명동의리스트를 보내주세요. 참고로... 본 메일은 탈시설정책위 분들만 보실거라서..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기입한 탄원서를 첨부해드렸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실 때는 장추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링크해주세요..^^;; http://www.ddask.net/bbs/board.php?bo_table=comunity1&wr_id=329 http://www.ddask.net/bbs/board.php?bo_table=comunity1&wr_id=337 ---------------------------------------------------------------------------- ○ 탄원서 취합마감 - 2010년 3월 12일(금) 밤 12시까지 ○ 모집 대상 -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 - 각 단체에서는 활동가와 회원들도 받아주시고 단체명으로도 작성하셔서 보내주심 감사! 단, 첨부하는 탄원서에 첫 문장과 마지막 서명 부분을 각 단체와 개인에 맞게 수정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메일링의 특성상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OOO으로 처리해두었는데요. 탄원서를 써 주실 분들은 저희(조은영, 박옥순)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이름을 알려드릴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역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 제출 방법 - 담당 및 문의 : 02-732-3420, 02-792-3420 (조은영 011-9140-2324, 박옥순 016-245-9741) - 개인일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은 “탄원서”에 본인의 이름/주소/연락처/도장 또는 싸인을 한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직인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싸인)이 들어간 상태"로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전해 주시기 바람!! -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서명동의리스트폼을 받아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는 분들의 기본적 인적사항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 기본적 인적사항 중 주소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단체 주소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 - 팩스 : 02-6008-5115(장추련) / 02-3675-7742(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이메일 : ddask420@hanmail.net (답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취합메일로 보내주세요~) (※단, 메일을 보낼 때는 도장 또는 서명 들어간 이미지 파일로 보내주시길!) - 현장접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서울 종로구 사직동) - 되도록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장추련이 작성한 탄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검사님! 저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 땅의 차별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한 7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은 이번 OOO 님과 그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009년 5월말에 있었던 주민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지나던 OOO 님이 한 구석에 놓여있는 농구공을 찬 것이 시비가 돼, 아주머니 한 분이 OOO 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OOO 님은 집으로 왔지만 그 아주머니가 집까지 따라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화가 나서 쫓는다는 것이 그만 다툼이 돼서 아주머니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간 다툼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됐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OOO 님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부녀회장과 입주대표회장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 OOO 님과 그 가족에게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100명 가량의 아파트 주민을 모아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공고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의 어디에도 사건의 앞뒤 맥락은 없었습니다. 만약 OOO 님에게 정신장애가 없었다면, 그리고 정신장애를 전면에 내세우며 아파트 방송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미 끝난 사건을 이렇게 확대해 주민회의를 열고,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듯 가족을 불러 앉혀 놓고 이사를 가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OOO 님과 그 가족이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처음 발생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한 번의 주민간 다툼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확대된 것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편견적인 인식은 6월 10일 아파트 노인정에 가족이 불려나간 자리에서 주민들이 쏟아낸 말들, 즉, “야, 이 쌍년아 정신병자를 방치한 것들이 무슨 말이 많아?”라든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이사 가라. 사람들 보이지 않는 대로 숨어 살아라.”라든가, “미친것들, 정신분열증환자는 갑자기 뒤에서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다. 그것도 모르냐?”라든가, “당신들은 죄인이다. 왜 그렇게 뻔뻔하냐?”라는 등의 말들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이러한 말들 속에서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폭력적 상황은 당시 상황들을 증언하는 주민들의 말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공포로 발전하고 그 공포가 다시 OOO 님과 그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에는 이러한 편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OOO 님과 그 가족이 입은 피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해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OOO 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가족과도 격리된 채 쫓겨나듯 강제입원을 해야 했고(결코 의료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사가겠다는 각서를 강요받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조그만 동네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마치 혐오 대상이라도 된 것처럼 발붙일 곳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6월부터 지속된 지역 주민들의 괴롭힘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사 강요가 집단 시위와 “더 험한 꼴을 봐야겠느냐”는 등의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현관문을 발로 차대거나 초인종을 눌러대는 등의 괴롭힘, 길에서 마주친 동네 사람이 OOO 님 가족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등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정신장애는 생각처럼 ‘특별한 장애’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20~25%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신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꼴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1년 통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8.4%가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OOO 님에게 있는 정신분열증은 이러한 정신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줄여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일정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노력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다만,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적 면역력, 즉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것뿐입니다. 실제 정신장애인들의 회복률은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정작 환자 자신보다는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장애인을 자꾸만 감금과 격리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OOO 님의 경우가 바로 정신장애인 차별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비단 OOO 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편견이 바로 이러한 기제를 타고 고스란히 정신장애인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2%로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쉬쉬한 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기본적 생계와 직결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에게 ‘각서’는 어딜 가든 따라 붙는 꼬리표와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탄원서를 쓰는 이유이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많은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역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사회적인 집단 폭력에 대해 가볍게 보아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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