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장 박귀서입니다.
금번에 2010년 발표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법률 입법예고(2010. 2. 4)한 제 10조에 정신보건 전문요원규정에 정신보건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공고), 현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협회는 여러 차례 관련 단체와의 의견교류 및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주로 재활의학과 병동에서 뇌신경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종으로서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그리 적용되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을 돕는 전문요원으로서 정신과의사, 정신과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가 일반적으로 일하고 있고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의 역할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업치료사는 사정과 개입을 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니며, 기타 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신보건 작업치료사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직역으로 들어온다면 병원이나 각 세팅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업무에 영향을 줄 것이며, 전문성도 저하될 것이 예측됩니다.
협회 회원 여러분,
현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 학회, 협회는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와 공식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성명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정신보건 작업치료사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기간이 2월 24일까지이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 [청와대 광장] - [자유게시판] 2.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장관과의 대화]에는 각 단체별대표 분들의 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 가족들의 자유게시판 글도 가능하오니, 반드시 참여부탁드립니다.
3.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성명서 양식이 올려 놓을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작성하시어 협회 사무실(팩스:701-5632)나 이메일 (kamhsw@hanmail.net)으로 2월 24일(수) 12:00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향후 이것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리들의 전문성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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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60호
「정신보건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면허ㆍ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ㆍ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안 제3조제2호)
나.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명확화(안 제8조)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안 제10조)
라.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안 제32조)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ㆍ퇴원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안 제40조 및 제42조)
아. 외래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
자.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 마련(안 제70조)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 / 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