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연 20시간의 학술활동에 참가한 후 증빙자료를 수련지도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술활동은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 행사(보수교육, 포럼, 심포지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
(활동 증빙서류-> 참석 확인증, 이수증)
* 학술활동은 관련 학회나 협회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수련지도요원이 정신건강관련 공식 학술 행사에 대한 학술활동 인정여부를 판단. 다만, 기관 내 직원 대상 직원 교육 및 비공식적 행사는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