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매년 12시간 이상(공통과정 4시간 / 개별과정 8시간)
2. 보수교육 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증명서류(당해 연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승급자 제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증명서류
(1.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 2.논문학기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당해 연도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모두 제출)
다. 나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가.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나.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가,나,다 → 증명서류(유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휴직 기간 명시되어야 함)
4.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방법
위의 보수교육 면제,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보수교육>보수교육면제/유예 신청>오른쪽 상단 등록버튼 클릭>면제, 유예사유 선택 및 해당 증명서류 첨부
5.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면제, 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당해 연도 면제, 유예 사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