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 노인은 2014년 아내(67)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것이다. 남편은 재산을 나눠주는 등 이혼을 피하려 했다. 그런데도 아내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남편은 지난해 중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결국 그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살인미수)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배경엔 황혼이혼이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황혼이혼이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황혼이혼 남성이 1만1636명, 여성이 6215명이다. 10년 전의 두 배다. 결혼 20년 넘은 부부의 이혼이 29.9%로 신혼(결혼 4년 이하, 22.6%)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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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981865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2016.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