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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는 게 아니라 어울리도록, 탈시설은 과학이다

[탈시설 연속 기고] 지역 사회화 서비스 모델 성과 입증... 지역사회 자원 이용, 가족 접촉도 증가

 

 


미디어 오늘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6.11.27

 

17세기 이후에 거주시설의 증가와 의학은 서구에서 빠르고 계속적인 도시화·산업화의 기간 동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교육적·경제적 문제인 것을 지나치게 의료화하고 많은 장애인들을 가족, 지역사회, 사회 전체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행해졌다. 사회에서 허용된 격리는 인간이 다르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강화했다. 이에 반해, 탈시설화 정책은 서구에서 기존의 시설 운영에서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1950년대에 이미 몇몇 정신질환자 시설은 행정상 관행을 바꾸고 있었고, 약간의 탈시설화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 동안에 항정신병약이라는 새로운 약품의 도입과 함께 탈시설화가 맹렬히 시작됐다고 추정한다. 탈시설화에 영향을 받은 주요 집단은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운동은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정신장애인이 경험했던 정도까지의 노숙은 피할 수 있었던데 반해, 노숙자들의 상당수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다. 탈시설화 반대자들은 노숙 정신장애인의 추정치를 이야기하며 당시 정신보건 실천을 신용하지 않았고 탈시설화가 노숙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숙은 주택을 구할 수 없음에서 기인하고 정신장애인의 증상·취약성·낙인에 의하여 악화되는 데 반해, 그것의 탈시설화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탈시설화 자극은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법적 원인 등 여러 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나왔다. 장애인을 한 지리적 장소(기숙학교, 정신 시설, 특수학교 교실과 재활센터)에 격리하는 것은 역량강화한 집단 정체성의 발전을 촉진하여 종국에는 정치적인 행동을 야기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탈시설화는 복지국가의 성장과 평등하고 비강압적인 윤리체계의 강화와 함께 가속화됐다. 탈시설화의 거대한 물결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사회복지 활동의 확대, 특히 미국의 경우에 국민의료보조제도(Medicaid),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사회보장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주거 프로그램, 식료품 구매권과 함께 발생했다. 또한 정신장애인 시설의 비참한 상황에 비추어 법조계에서는 이들 시설에 감금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법원이 치료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는 1966년의 획기적인 ‘라우즈(Rouse) 대 카메론(Cameron)’ 소송이었는데, 만약에 개인이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었다면 수용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개인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지적장애인과 관련하여 ‘와이어트(Wyatt) 대 스티크니(Stickney)’ 판결은 정신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치료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존슨(Johnson) 판사는 앨라배마 주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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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340&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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