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을 통해 내년 5월부터 경증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이란 예단으로 경증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가 차별 및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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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브릿지경제 2016.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