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틱 장애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복지뉴스 최민정 기자 / 2016.08.26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일부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중증 틱 장애가 있는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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