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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2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는 ‘그림의 떡’"
"육아휴직 내부정관상 휴직 아니다"…“사업주, 임신·출산은 사적인 문제로 취급”
육아휴직·출산휴가 상담 81.1%…노동부, "관할 노동관서에 도움 받아라" 소극적

 

 

 


지난달 25일부터 임신근로자가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회사에 내부정관상 휴직자에게는 1년간 연봉월액의 반을 매달 지급한다고 됐지만 육아휴직자는 이 정관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만 받으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기존 자리에서 구석진 자리로 이동조치 되고 전화기도 지급해주지 않았다.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다녀온 후 지난 4월 1일자로 여성직원이 한번도 발령 된 적 없다는 다른 과로 발령이 났다. 주 업무가 산에 다니며 현장노동자를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고 한탄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8일 올해 1~8월 전국 10개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전화의 모성권 상담사례 분석 결과 총 1964건 중 모성관 상담관련이 36.1%(709건)을 차지했다.

이중 육아휴직 상담은 316건(44.6%), 출산전후휴가는 259건(36.5%)으로 81.1%를 차지했고, 이외 임신출산 관련 불이익48건(6.8%), 임신출산 해고 25건(3.5%), 생리휴가 5건(0.7%) 등이 이어졌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출산휴가 조항이 강행규정임에도 사업주가 원만하게 휴가사용을 승인하지 않다보니 임신한 노동자들의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법적내용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다”면서 “실제 해고압박이나 해고를 당한 후 상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여성근로자가 사실만 입증하면 고용형태의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6년 2월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질의회시에서 “사업주에게 적법한 산전후 휴가를 요구하고 만약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라”며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상담사례를 볼 때 여성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사업장은 임신과 출산 등을 사적인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제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에 대해 강력한 사업장 관리감독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숙 기자


복지연합뉴스 2014. 10. 08

[스크랩]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4&article2=12&Seq=2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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