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발표자료에는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번 인상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최저생계비 비계측연도 인상률의 평균인 약3.38%에 비하면 1%p이상 낮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저생계비 2.3%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대 최저 인상률의 이유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법률개정 지연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010년 중생보위는 합의문을 통해 최저생계비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전년도 7월~금년 6월)을 자동반영하기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너무 낮아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7월~금년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만이 아니라 이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추가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생보위가 합의했던 물가상승률 자동반영 방식이 국민 생활수준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대안은 물가상승률 반영이 아닌 상대적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는 기초법 개정이 미뤄져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아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법률안은 개별화된 급여의 수준이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 기준을 개별급여를 관리·운영하는 관계부처와 중생보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이 적시되지 않는 이러한 법률개정은 변화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는 개정법률안에 그 기준으로 ‘중위소득 수준’을 적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변화하는 생활수준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여야의 합의를 반대하고, 논의를 지연시킨 주범은 바로 보건복지부 자신이다. 보건복지부가 법률개정을 막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책임을 법률개정의 지연으로 돌리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급여자격 기준 중 하나인 가구소득기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와 연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직면하게 되는 국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 최저생계비는 대입전형, 학자금대출, 장학제도, 보육시설 입학 기준, 공공시설 이용, 장기요양제도, 취업전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난방비, 전기세, 생필품 지원, 문화센터 이용)등 수많은 사회체계 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3%의 낮은 인상률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별급여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민생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상대적 기준을 적시한 법률안이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4년 9월 1일
2014.09.01 복지뉴스(복지연합신문)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6&article2=11&seq=2893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