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입원기간, 우리나라 247일로 이탈리아 13.4일의 18배…75.9% 강제입원
“환자에게 체포·구금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절차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제도이다.”
염형국 변호사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벤트홀에서 개최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추이는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으로 지난해년 대비 각각 35%, 19% 증가율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로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길었다. 유럽국가 평균 입원기간은 독일 26.9일, 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이탈리아 13.4일이다.
우리나라도 자의입원 비율이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입원을 선택한 자의입원 비율은 2012년 기준 24.1%에 불과하다.
나머지 75.9%는 환자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는 비자의 입원으로 분석됐다.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의하면 입원유형별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만855명(75.6%) ▲자의입원 1만9441명(24.1%)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230명(0.3%) ▲응급입원43명(0.1%) 순으로 분석됐다.
비자의입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입원’(68.1%)이었거고,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8.4%), 기타입소(1.3%)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율은 1993년 30%대로 낮춘 일본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비율에 이른다.
프랑스(12.5%), 독일(17.7%), 이탈리아(12.1%), 영국(13.5%) 등의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높은 수준이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염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비자의입원의 문제점은 ▲이의제기 방법 전무 ▲통상적인 치료과정에 요구되는 법률관계 미비 ▲정신장애인과 가족 간 이익충돌의 문제 ▲정신장애인과 입원병원 사이의 이익충돌 문제 ▲장기입원 경향 ▲치료비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 등을 꼽았다.
그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자유 규정’과 비인도적인 의료개입행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씨는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 편견과 낙인, 정신질환의 지속성, 치료의 곤란성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 더 나아가 사회심리적 장애로 개념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사회에 정신보건 기반을 확충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정신보건 기관에 과도하게 투여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 개선사항으로 ▲입원심사에 의료적·사법적 영역 개입 ▲진단을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을 분리 ▲법원에 이의제기신청 및 계속입원심사 청구 등을 전했다.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민법의 시행에 발맞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에 법원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보호의무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자에 의해 강제입원을 한 사례가 있는 박헌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고문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전면 개정할 시,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수경 기자
복지연합신문 2014.07.25
[출처]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3&article2=11&seq=2841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