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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 정 2010년 5월 14일
1차 개정 2012년 7월 11일
2차 개정 2016년 2월 16일
3차 개정 2016년 8월 24일
4차 개정 2017년 10월 13일
5차 개정 2018년 03월 31일
6차 개정 2020년 10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15조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 중 회장단 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개정 2017.10.13.>
 
제2조(적용) 회장단이라 함은 회칙 제14조 임원의 종류 중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말하며, 회장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2.16.>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본 회 회장단 선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2.16.> <개정 2017.10.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각 지회에서 대의원 최대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기능수행은 선거 45일전부터 수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임토록 한다. <개정 2016.02.16.>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선거결과보고가 완료된 날로 한다. <개정 2016.02.16.>
 

제7조(의사)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2.16.>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16.> <개정 2018.03.31.>
  1. 선거의 공고
  2. 후보등록·접수
  3. 입후보단의 자격심사
  4. 입후보 등록 확정 및 공고
  5.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6. 총 투표권 수의 결정
  7.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8. 선거공보의 발행
  9.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투·개표 방법의 결정
  10. 투·개표의 관리
  11. 선거결과 공고
  12. 당선단의 확정보고
  13.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9조(문서발송)

위 선거에 관하여 위원회가 통지하는 사항은 위원장의 명의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의 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성격)

① 위원회는 임시 구성되며, 선거시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 관리의 모든 부분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킨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제12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15일전까지 당해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개정 2018.03.31.>
 

제13조(선거권 위임)

본 회의 모든 선거는 선거권을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18.03.31.>
 

제14조(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최종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15일전까지 확정하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1.>
 

제4장 입후보 및 공고 <개정 2016.02.16.>

제15조(입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① 입후보단의 자격은 본 회 회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후보단 등록일 기준 당해년도 포함 최근 3년 동안 매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3.31.>
  4.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5.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입후보단 등록)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① 회장단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에 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② 후보등록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출마 신청서 1부
  2. 출마추천인 서명부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7조(공고) <개정 2018.03.31.>

① 선거와 관련된 공고 및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공고 : 선거일로부터 45일 이전
  2. 입후보등록 확정공고 : 입후보등록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3. 선거결과 공고 : 선거일 이후 7일 이내
② 선거의 공고 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출 대상
  2. 선출 방법(선거방식, 투·개표 방법 등)
  3. 선거관련 일정(입후보 등록기간, 선거인명부 작성일,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선거일시 등)
  4. 선거권 기준 및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관련
  5. 입후보단의 자격
  6. 입후보등록 방법
  7. 선거운동의 방법
  8. 기타 공고가 필요한 사항
 

제18조(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개정 2016.02.16.>

① 입후보단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단이 없거나 입후보단 등록 마감 후 입후보단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단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 회의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단은 추천통보 접수일부터 3일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제출 서류 중 출마 추천인 서명부는 제외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단 등록 확정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제20조(선거운동방법)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① 입후보단 또는 지지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 및 영상물은 후보자가 위원회에 통보한 후 배포할 수 있다. 단, 소요경비는 후보단이 부담한다.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입후보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2.16.>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권운동
  2. 선거에 관계되는 모든 접대행위
  3. 후보자간의 담합행위
  4. 특정후보의 인신 등을 비방하는 발언과 저해하는 행위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제22조(후보단의 자세)

① 모든 입후보단과 지지자는 선거에 관계하여 협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단간의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개정 2016.02.16.>
② 본 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격박탈)

① 제16조의 입후보단 등록 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배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후보단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개정 2016.02.16.>
②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는 향후 1회 동안 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동 기간 동안 본 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4조(투표와 개표)

① 투표방법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로 구분하며,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3.31.>
②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인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중복 투표할 수 없다. <개정 2018.03.31.>
③ 투표방법, 투표용지 및 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3.31.>
 

제25조(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단은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참관인은 본 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입후보단이 지명하여 선거일 1일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02.16.>
 

제26조(재투표)

투표결과 투표과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18.03.31.>
 

제7장 당선자 <개정 2016.02.16.>

제27조(당선자의 결정) <개정 2016.02.16.>

① 개표결과 재투표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다득표자가 당선단이 된다. <개정 2018.03.31.>
② 단일 입후보인 경우 투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해야 당선단이 된다. <개정 2018.03.31.>
③ 당선단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8.03.31.>
 

제28조(결과의 승복)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단은 선거결과에 절대승복하며, 당선단에게 최대한 협조한다. <개정 2016.02.16.>
 

제29조(당선무효)

① 당선된 후라도 제16조의 입후보단 등록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제19조 및 제20조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개정 2016.02.16.>
② 당선이 무효 된 경우 그 회원은 향후 1회 동안 회장단 출마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2.16.>
③ 당선무효인 경우 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별도일정을 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8장 회장단의 궐위 <신설 2016.02.16.>

제30조(회장의 궐위) <신설 2016.02.16.>

① 회장의 궐위 시에는 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②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의 직무 대행은 협회 회칙 제17조 임원의 직무에 따른다.
③ 회장의 궐위에 의해 선출된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제30조①항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회장의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칙 제17조에 의거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부회장의 궐위) <신설 2016.02.16.>

① 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임부회장을 선출한다.
② 부회장의 궐위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제31조①항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부회장의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8장 보 칙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