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의 주
2회 산정제한 방식이 삭제돼, 중증정신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법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개인정신치료에 대해 기존 주
2회로 한정해 산정하던 방식이 삭제돼 주당 진료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을 찾아야하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주 3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경우 부득이하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고, 가족치료(개인)은 주 3회이내,
가족치료(집단)은 주 1회만 산정하게 됐다. 또한,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