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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부지원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8만명 육박

실제 보상자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피부로 느껴지고 내편 있다는 게 큰 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가 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공제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작한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가 10월 말 기준 약 7만7000명이다.

 

상해보험 가입자가 8만명에 육박하면서 상해보험 혜택자들을 중심으로 상해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지원 상해보험금전적 보상을 넘어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가족 및 청소년 상담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원 모 씨는 “정부차원의 보험지원이 있다는 것이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제2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시설장 권 모 씨는 "당뇨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에 제대로 된 보험하나 없는데, 수십만 원짜리 검사를 해야 한다니 덜컥 겁이 났다"면서 "사회복지 공제회의 보험청구가 가능했기에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지도교사 국 모 씨는 단순히 보험금이 나와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더 큰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배 모 씨는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상대 보험사와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번에 보상받으면서는 상대방이 아닌 내 편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경험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시발점을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국가의 상해보험료 지원은 복지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공익활동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며 우리의 권리”라면서 현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가입 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도 보상 가능하다.

 

[보상자 인터뷰]

강기남 요양보호사(만 49세, 은하수복지센터, 집안 청소 중 골절 사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

집은 부산 당감동에 있고요, 사무실은 부산 구명역에 있는 은하수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기남 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할머니들 돌보미, 방문요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분 돌보는데, 저녁에 하는 분은 일주일에 세 번 들어갑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5일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된 계기

아는 형님이 복지 일을 하는데 저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계시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거라고 하시면서 좋은 기회에 (자격증을) 따라고 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하는 것이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5월에 다친 곳은 다 나았나 

다친 곳은 병원에 1달 동안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고, 일 해도 된다고 해서 현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다쳤나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문에 발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손을 먼저 짚다보니 손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니 골절이라고 해서, 일을 당분간 뼈가 붙을 때까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1달 치료 받으니 (병원에서) 괜찮다기에 퇴원했다가 1달 정도 다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다시 복직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골절이 된 거라 회복이 빨랐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건강한 편이었고요.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어떻게 알았나

요양사무실에서 (정부지원 상해보험)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은하수복지센터에 들어간 지 한 달, 정확히 한 달 하고 하루 됐는데, 다쳐서 일을 못 간다고 (센터에 연락) 하니 소장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사무실에 상해보험 들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센터에)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됐고, 그런 거 신청 안했다고 했더니, 소장님이 ‘센터에서 1만원씩 넣고 정부에서 1만원 지원으로 가입한 게 있었다고, 강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보상청구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말일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요양보호사님들 전부 집합시켜놓고 이러이러한 점이 어떤지, 잘못된 점, 앞으로 주의할 점, 그리고 이런 (정부지원) 상해보험도 들어가 있다고 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말일 (오후) 1시에 소장님이 점심식사를 시켜주시는 간담회에, 저는 두 번째 방문대상 집이 (간담회 시간에) 있기도 하고 (센터에)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간담회를 매번)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좀 미뤄둘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제가 오자마자 가입했고, (이번 보상 건)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센터의 사무실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다친 곳이) 낫고 나서 소장님께도 인사드릴 겸 복직도 해야 하고 해서 간담회 한 번 참석하게 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가 상해보험 보상금도 생각지 못한 걸 받았으니, 식사 대접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라고 하니 그 때 선생님들이 정부지원 상해보험에 대해 많이 아시게 됐죠.

저처럼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제가 (보상지급) 참여를 해서 소장님이 ‘이러이러한 일로 (강 선생님이) 식사를 대접한다며,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밖에 나갈 때도 있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다칠 수 있는데, 큰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1만원은 우리가 납입 해도 되지 않나‘하시면서 이번에 곧바로 센터에서 갱신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생각 못하고 저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다치니 이런 보험 혜택이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상액이 커서 놀랠 정도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친구들한테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자랑도 했더니 그런 게 있느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내가 넣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짜로 받은 것 같다고. 너희 사무실에도 이런 거 있냐고 한 번 알아보라’고 건의했습니다.

 

공제회에 건의 사항이 있나

만약에 일을 하다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넘어졌다 하면 보험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폭넓게 보장이 됐으면….

 

이 외 하고 싶은 말

이런 정부지원 상해 공제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알게 돼 한 가지 더 머릿속에 알고 가는 느낌이고, 이런 걸 다른 모든 요양사무실에서도 의무적으로 넣어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니까 요양선생님들 다치면 혜택도 보고 할 수 있게끔 널리 보급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다 부담하기보다는 우리도 돈을, 우리도 돈을 버니까 조금씩 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어디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걸어가다가도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문혜원 기자

 

복지연합신문 2014.11.05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0&seq=3021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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