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해당 대학교 총장과 의료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살 차 모 씨가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해 해당 대학교가 위탁한 공군 의료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낸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원은 진정인 어머니의 정신질환인 조현증은 유전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조종사 업무의 특성상 질환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공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국 공군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하고 유전 여부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세중 기자
KBS 뉴스 2014.09.02
[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2291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