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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아픈 아내와 병원 찾은 30대, 입원 거부로 응급처치만 받아
정신과 수가 건보의 60% 수준··· 의료계 “병원들 횡포 비일비재”

 

아픈 아내(23)를 데리고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강동구의 A종합병원을 찾은 엄모(3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급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원무과를 찾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인 엄씨 부부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다.

원무과 A직원은 “법적으로 저희가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다”며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길 권유했다. 억울한 마음에 엄씨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전액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병원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며 또다시 거절했다. 결국 엄씨 아내는 병원을 찾은 지 5시간 만에 응급처치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엄씨는 A병원에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과 치료는 정액제라서 입원하면 다른 환자와 달리 처치한 만큼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저희는 정액제를 운영할 만한 시설이 안 돼서 입원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A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도 다 받지만 현재 정신과 병동이 공사 중이라 입원을 못 시킨 것”이라며 “의료진도 입원이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해명했다.

엄씨는 A병원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 혐의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

정부가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 진료에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일부 병원은 이들의 진료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된 정신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의료계에서는 엄씨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내과와 정형외과 등 일반진료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가 적지만 정신과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한다. 그러나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이다. 하루 입원료도 의료급여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병원으로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달갑지 않은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가를 올리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정신과의 특성상 이마저도 당장은 어렵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신과의 수가가 2008년 이후 오르지 않다 보니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정신과 전문의도 “큰 병원에서는 정액제 때문에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고, 거꾸로 작은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 보니 그런 환자라도 받아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장기입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김예진 기자 brightw@segye.com

 

세계일보 2014.09.05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04/20140904004387.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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