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족 정신질환 병력으로 대입 신검 불합격은 차별"
인권위, "가족병력 유전 가능성으로 불합격 처리 않도록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군 A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B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차모씨는 해당 대학교가 위탁한 공군 A의료원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문제가 돼 결국 대학 입학시험에 최종 불합격했다. 이에 차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A의료원은 차씨 어머니에게 유전확률이 높은 조현증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에서 차씨를 불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관련의학서적에 부모 한 명이 조현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조현증 이환위험률이 8~18%로 일반인의 0.3~2.8%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기록을 불합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원 측은 또 조종사는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전소인이 있을 경우 작전 환경에서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에 앞서 신체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대학교는 공군 A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신체검사 기준은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항공운항학과 정원의 절반 이상이 공군장교로 입교하고, 이후 대부분 공군이나 국내 항공사 조종사로 진출하기 때문이며 대다수 대학들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민간 항공사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와 유사한 기준으로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검사의 판단기준에서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이며, 부차적으로 가족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현증이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현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항공기 조정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미군 공군규정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 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운항학과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차씨를 불합격 시킨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2014. 09. 02 머니투데이 뉴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0211368262080